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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부당해고로 구제되어 못 받은 급여 받은 경우 실업급여 토해내나요? 실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에 부당해고 다퉈서 이긴 경우 그 동안 못 받은 임금 받을 것이고 앞으로 근무를 하게 될 텐데, 이러면 실업급여 다 토해내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원직에 복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액은 반환해야 합니다.
금전보상명령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원직복직 후 고용센터에 알려 실업급여를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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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당해고로 판정 받고 실제로 원직복직이 이루어졌다면 지급 받은 실업급여는 반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근로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급 받으신 실업급여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고기간과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겹치는 부분에 대한 구직급여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유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용기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네 그동안 받았던 실업급여를 반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판단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금전보상은 해당기간을 근로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반환해야합니다.
다만, 실무상에는 판정서를 받기전까지 합의가 가능하니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위로금 명목의 합의금을 받으시면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