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로 구제되어 못 받은 급여 받은 경우 실업급여 토해내나요?

부당해고로 구제되어 못 받은 급여 받은 경우 실업급여 토해내나요? 실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에 부당해고 다퉈서 이긴 경우 그 동안 못 받은 임금 받을 것이고 앞으로 근무를 하게 될 텐데, 이러면 실업급여 다 토해내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원직에 복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액은 반환해야 합니다.

    금전보상명령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원직복직 후 고용센터에 알려 실업급여를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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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당해고로 판정 받고 실제로 원직복직이 이루어졌다면 지급 받은 실업급여는 반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근로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급 받으신 실업급여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고기간과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겹치는 부분에 대한 구직급여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네 그동안 받았던 실업급여를 반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판단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금전보상은 해당기간을 근로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반환해야합니다.

    다만, 실무상에는 판정서를 받기전까지 합의가 가능하니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위로금 명목의 합의금을 받으시면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