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보사장인데 직원을 고용하고 해야할일이 뭔가요?
초보 사장이라 아는게 없어서 그런데..직원은 알바몬으로 뽑았습니다
그다음은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면 되나요?
월급 주면 세금으로 해택 받는다는 말을 들어서요..
아 그리고 세무소에도 연락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달 급여지급시
인터넷 홈텍스에 세금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셔야 하며
4대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 후 4대보험도 가입하시면 됩니다.
세무 쪽은 세무영역에서 물어보시는 것이 더 정확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