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사장인데 직원을 고용하고 해야할일이 뭔가요?
초보 사장이라 아는게 없어서 그런데..직원은 알바몬으로 뽑았습니다
그다음은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면 되나요?
월급 주면 세금으로 해택 받는다는 말을 들어서요..
아 그리고 세무소에도 연락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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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관계 성립신고 및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매월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신고와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면 그냥 인터넷에 물어보지 말고 세무사나 노무사를 쓰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달 급여지급시
인터넷 홈텍스에 세금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원채용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고 세금신고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계약 내용에 맞는 4대보험 가입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셔야 하며
4대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 후 4대보험도 가입하시면 됩니다.
세무 쪽은 세무영역에서 물어보시는 것이 더 정확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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