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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코요테189
세심한코요테18924.04.22

초보사장인데 직원을 고용하고 해야할일이 뭔가요?

초보 사장이라 아는게 없어서 그런데..직원은 알바몬으로 뽑았습니다

그다음은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면 되나요?

월급 주면 세금으로 해택 받는다는 말을 들어서요..

아 그리고 세무소에도 연락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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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관계 성립신고 및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매월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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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신고와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면 그냥 인터넷에 물어보지 말고 세무사나 노무사를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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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달 급여지급시

    인터넷 홈텍스에 세금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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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원채용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고 세금신고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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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계약 내용에 맞는 4대보험 가입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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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셔야 하며

    4대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 후 4대보험도 가입하시면 됩니다.

    세무 쪽은 세무영역에서 물어보시는 것이 더 정확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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