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셀프신고 vs. 세무대리인 을 통한 신고의 장단점을 알 수 있을까요?
지난해 21년분 종합소득신고 시,
큰 고민없이 국세청에서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셀프신고 해서 세금을 지방세 포함하여 약 1,400만원 정도 납부하였습니다.
근로소득이 90%, 기타사업소득이 10% 정도 되었는데 합산금액이 1억 4천만원 정도였읍니다.
올해 5월에 신고해야 하는 22년분 종합소득세 신고 예정금액도 지난해와 비슷합니다.
질문1. 셀프신고 vs. 세무대리인 선임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까요? 셀프신고라고 해봐야 고지된 금액 그대로 신고했던 것 같습니다.
질문2. 과세표준에 따른 비율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요?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우선 납세고지가 되었다는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거나 과소신고로 인해 고지가 된 경우인데 이렇게 되면 각종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많은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절세의 시작은 신고기한에 맞춰 신고,납부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셀프신고
장점. 신고대리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단점. 제대로 된 신고가 힘들며 절세를 위한 감면, 공제 등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신고대리
장점. 절세가 가능하며 이후 절세를 위한 상담이 가능하다.
단점. 신고대리 비용이 발생한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득이 적지 않아 제대로 된 상담을 받고 관리를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얼마 안되면 굳이 세무대리인 끼고 안하셔도 됩니다.
2. 근로소득이 크면 사실 낮출수있는 방법이 많질 않습니다ㅠ 차라리 사업소득이 더 크면 모르겠지만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하여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 처리 여부가 달라지며,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2)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매입비용, 판매비및
관리비, 기타 사업 관련 비용 등에 증빙을 갖추어 장부 신고를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