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민사 판결공판만 기다리고 있는데 민사합의 후에 형사고소를 걸 수 있나요?
민사는 말 그대로 나라가 정해준 보상금이고
꼭 빨간줄을 그어주고싶어서요.
형사를 먼저 진행할걸 제가 생각을 잘못했네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민사합의로 한정지어서 합의를 했다면, 형사고소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바, 손해에 대해서만 판결을 받으시고 형사상 합의를 조정으로 한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