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민사 판결공판만 기다리고 있는데 민사합의 후에 형사고소를 걸 수 있나요?
민사는 말 그대로 나라가 정해준 보상금이고
꼭 빨간줄을 그어주고싶어서요.
형사를 먼저 진행할걸 제가 생각을 잘못했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