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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멧돼지74
선량한멧돼지7422.05.15

1년이상 근무자 주말 퇴직금 질문이여

4월 까지 근무하구 5월 1일 부로 퇴사 했는데

아직까지 퇴직금이 안들어와서

14일 내 지급이던데

건강보험 상실도 1일로 처리해주셨구

주말이 껴서 지급이 늦어지는 걸까요..

내일까지 안들어오면 노동청에 진정서 넣어도 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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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을 넣으시는 것은 무방하긴 하나 우선은 사측에 미지급사유 등을 확인해 보시고 지급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별다른 특약이 없는 경우라면 퇴사후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 하여야 하는 점에서 청구를 독촉해보시고 지급이 되지 않는 다면 노동 진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에게 지급 여부를 확인해 보신 후 지급의사가 없거나 지급을 미루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내 지급이 안된다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