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까지 근무하구 5월 1일 부로 퇴사 했는데
아직까지 퇴직금이 안들어와서
14일 내 지급이던데
건강보험 상실도 1일로 처리해주셨구
주말이 껴서 지급이 늦어지는 걸까요..
내일까지 안들어오면 노동청에 진정서 넣어도 돼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을 넣으시는 것은 무방하긴 하나 우선은 사측에 미지급사유 등을 확인해 보시고 지급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별다른 특약이 없는 경우라면 퇴사후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 하여야 하는 점에서 청구를 독촉해보시고 지급이 되지 않는 다면 노동 진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에게 지급 여부를 확인해 보신 후 지급의사가 없거나 지급을 미루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내 지급이 안된다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