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해당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입사하게 되는 경우, 입사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별도 신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 입사하는 형식을 거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단순히 신규채용절차 없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이전 계약직 근속기간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연차 및 퇴직금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신규채용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보통 퇴사 후 다시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2. 질문자분께서는 신규채용절차를 거치셨지만 회사에서 이전 계약직 근로관계가 정규직으로 입사한 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처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 계약직 근속기간도 모두 포함하여 지급 받으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연차도 1년 이상 근무자로 보고 26일을 부여한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