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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바위새246
고요한바위새24622.09.27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1년 3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신규 공개채용으로 같은 기관 정규직으로 입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계약직으로 1년 3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신규 공개채용(서류, 면접)으로 다음달 같은 회사, 같은 직종업무로 정규직 입사예정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신규 채용이라 연봉은 경력은 인정되지 않아 신규입사자로 적용되지만, 퇴직금은 이전 계약직으로 있었던게 연장 되는 형식으로 연차는 26개, 퇴직금은 따로 없다고 하였습니다.

원래 원칙상 이러한 경우에는 이전 계약직은 퇴사처리로 하고 새로 신규 정규직 입사로 서류 작성하는게 맞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퇴직금, 연차 정산을 하는게 맞는지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혹 따로 이전 계약직 관련 퇴사 처리하지 않고 신규 정규직 입사 계약서 작성 시 문제되거나 저에게 불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는 지 또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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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실질적인 신규채용절차를 거친경우라면 근로기간이 단절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연차 등도 재산정해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호의적으로 퇴직금의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기간으로 인정하는 경우라면

    해당 퇴직금에한해서 계속근로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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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정규직 근로계약으로 전환 시 공백기간없이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 시 기존의 근속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계속근로 의사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기존보다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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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계속근무하므로 퇴직처리하지 않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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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계약직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 연차가 계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 퇴사시 계약직 입사일로부터 실제 퇴사까지의 퇴직금이 지급되는게 맞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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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해당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입사하게 되는 경우, 입사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별도 신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 입사하는 형식을 거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단순히 신규채용절차 없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이전 계약직 근속기간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연차 및 퇴직금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신규채용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보통 퇴사 후 다시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2. 질문자분께서는 신규채용절차를 거치셨지만 회사에서 이전 계약직 근로관계가 정규직으로 입사한 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처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 계약직 근속기간도 모두 포함하여 지급 받으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연차도 1년 이상 근무자로 보고 26일을 부여한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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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원래 원칙상 이러한 경우에는 이전 계약직은 퇴사처리로 하고 새로 신규 정규직 입사로 서류 작성하는게 맞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퇴직금, 연차 정산을 하는게 맞는지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이는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될 내용입니다만, 기간의 단절 없이 계약직-정규직으로의 계속적으로 근로를 하게 되었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연차유급휴가 또한 계속적으로 산정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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