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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바위새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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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7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1년 3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신규 공개채용으로 같은 기관 정규직으로 입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계약직으로 1년 3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신규 공개채용(서류, 면접)으로 다음달 같은 회사, 같은 직종업무로 정규직 입사예정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신규 채용이라 연봉은 경력은 인정되지 않아 신규입사자로 적용되지만, 퇴직금은 이전 계약직으로 있었던게 연장 되는 형식으로 연차는 26개, 퇴직금은 따로 없다고 하였습니다.

원래 원칙상 이러한 경우에는 이전 계약직은 퇴사처리로 하고 새로 신규 정규직 입사로 서류 작성하는게 맞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퇴직금, 연차 정산을 하는게 맞는지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혹 따로 이전 계약직 관련 퇴사 처리하지 않고 신규 정규직 입사 계약서 작성 시 문제되거나 저에게 불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는 지 또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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