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비용 관련 문의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빚이 많은 상태인 상황에서..
키움에서 대환대출로 몇억을 받았고..
제 통장에 있던 돈이 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키움측에서 통장돈을 회수해갔는데.. 법원쪽 신용위 등등 회수취소를 위해서 공증을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증을 하는데..
제가 제돈에 대해 공증비를 냈더니..
(키움측에서 회수해간 제돈은 다시 통장에 들어왔으나 거래가 안됨 공증후 가능하다고함..)
원래 있던 빚 둘다 공증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제돈을 회수 못하게 공증하고, 원래 빚에 공증하라고 했다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데..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 정신없이 적었더니 죄송합니다.
요지는 제돈과 (회수처리 막기 위해서) 원래 빚 둘다 공증하라고 하는데..
제 돈을 왜 공증하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이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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