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경찰의 단속은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최근에 단속을 안받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현재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에 집중단속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상대적으로 단속이 느슨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