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내에서 발생한 사고도 일상배상책임보험에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군부대내에서 일과 후 개인시간에 병사 간 팔씨름 중 골절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의 부모님이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데 군인인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팔씨름은 고의성이 없을 시 보험 면책이라는데 이 또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군부대 내 개인 시간에 발생한 병사 간의 팔씨름 골절 사고는 상대방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적용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군인 신분(병사)일지라도, 보험 약관상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간주되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팔씨름 중의 상해는 일반적으로 결과를 고의로 의도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보험의 '고의 면책' 조항은 적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에게 보험 접수를 요청하여 보험사의 정식 심사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입니다. 군부대 발생 사고라도 일상생활 중 일어난 우발적 사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군부대내에서는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적용되지 않구요. 현역병을 위한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에 대한 별도의 보험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바로 나라사랑카드 병상해보험으로 나라사랑카드 발급 후 현역 복무 시 자동으로 가입되며 금융기관 부담으로 보장 내용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무료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현역 복무 중에 발생한 사고에 적용되기고요. 민간에 일상배상책임보험은 군대 휴가를 나왔을 때 적용이 됩니다. 나라사랑카드 병상해보험은 별도의 신청없이 단체보험 계약으로 금융기관이 부담하여 병사들에게는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군복무 중에 일어나는 사고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아 군 보상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