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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늘밝은무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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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내에서 발생한 사고도 일상배상책임보험에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군부대내에서 일과 후 개인시간에 병사 간 팔씨름 중 골절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의 부모님이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데 군인인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팔씨름은 고의성이 없을 시 보험 면책이라는데 이 또한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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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군부대 내 개인 시간에 발생한 병사 간의 팔씨름 골절 사고는 상대방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적용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군인 신분(병사)일지라도, 보험 약관상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간주되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팔씨름 중의 상해는 일반적으로 결과를 고의로 의도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보험의 '고의 면책' 조항은 적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에게 보험 접수를 요청하여 보험사의 정식 심사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입니다. 군부대 발생 사고라도 일상생활 중 일어난 우발적 사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군부대내에서는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적용되지 않구요. 현역병을 위한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에 대한 별도의 보험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바로 나라사랑카드 병상해보험으로 나라사랑카드 발급 후 현역 복무 시 자동으로 가입되며 금융기관 부담으로 보장 내용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무료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현역 복무 중에 발생한 사고에 적용되기고요. 민간에 일상배상책임보험은 군대 휴가를 나왔을 때 적용이 됩니다. 나라사랑카드 병상해보험은 별도의 신청없이 단체보험 계약으로 금융기관이 부담하여 병사들에게는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군복무 중에 일어나는 사고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아 군 보상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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