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를 동시에 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 질문
개인,법인 둘 다 하고 있는데요~
물건을 구입하셔서
돈은 개인사업자로 나갔는데
세금계산서는 법인으로 수취하셨어요
그러면 법인 세금계산서에
차변) xx / 대변) 미지급금 xx
이렇게 되있는데 어떻게 분개해야 될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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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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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이 지급해야할 대금을 개인이 지급하였다면 법인이 개인에 갚아야할 돈, 즉 가수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장부에 가수금계정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으므로 만일 법인물건이 소모품으로 사용할 목적이라고 가정시
차변) 소모품비 xx / 대변) 미지급금(거래처개인사업자) xx
이렇게 분개하시면 될듯합니다.
추후 해당 금액을 개인사업자에게 상환시
차변) 미지급금(거래처개인사업자) xx / 대변) 보통예금(법인계좌) xx
이렇게 분개하셔서 처리하시면 될듯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구매한 물건이라면 소모품비 등으로 차변에 인식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인 물품이 아니라면 아예 회계처리 안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