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14시간 미만 근무면 주휴수당을 안받나요?
시급11,000원 1일 9시간 1시간휴게(실근무8시간)공고를 보고 팝업 알바를 하는중입니다. 3개월짜리요. 근데 당일 날 계약서를 쓸 때는 4대보험 때문인지 주휴수당 때문인지 근로계약서만 주 14시간 근무로 작성했구요. 계약서 시급은 20,000원 이었습니다. 근데 또 급여는 11,000원으로 주 5일 1일9시간 1시간휴게로 계산해서 준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서대로면 14시간 이상 일 하는거니까 14시간 이상으로는 전부 연장수당으로 들어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