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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태양새174
자비로운태양새17421.10.14

이럴때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건설관련 업체에 정식직원으로 4대보험 적용

현장 관리 및 작업자로 1년 6개월 정도 근무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회사 요구하지도 제시하지도 않음

법정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전문가님들의 해석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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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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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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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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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관련 업체에 정식직원으로 4대보험 적용

    현장 관리 및 작업자로 1년 6개월 정도 근무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회사 요구하지도 제시하지도 않음

    법정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전문가님들의 해석을 듣고싶습니다

    1. 네.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법정 퇴직금 발생하니 미지급시 청구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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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계속근무기간이 1년 6개월이므로 위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금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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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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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한 것에 대한 입증을 하신다면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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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6개월 근무하셨다면,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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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나 4대보험 가입여부 등에 상관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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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근로계약서 작성과 별개로 실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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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로 채용관련 공고, 그리고 근무한 내용

    매월 입금내역 / 출퇴근기록등이 있어 근로사실 입증이 가능하다면

    퇴직금 청구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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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무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매월 지급받은 급여이체증 등으로 입증

    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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