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한부모 기초수급자 박탈조건으로 인한 질문
한부모 기초수급자로 아이가 21년생입니다.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고 나서 자활근로 참여를 하지않아 지난 12월달에 우편으로 1인 생계급여 중지를 통보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인 지금 우편으로 복지대상자 안내 기초수급자 자격중지안내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제가 자활참여를 안해서 아이꺼까지 중지가 된건지 아니면 제꺼 관련해서 우편이 온건지 다른 사항에 의해서 온건지 ㅠ 가구 소득이나 이런건 전혀 변화가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우편물을 받아서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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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 유지를 위한 기본 조건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인의 소득과 집안 경제 재산의 대한 부분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부터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지역주민센터 복지과로 문의를 해서 아이 포함해서 수급이 박탈 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문제로 자격이 박탈된 것인지를 대한 정확한 사유를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해당 우편은 자활참여 미이행으로 본인 생계급여가 중지된 건지, 전체 가구(아이 포함)자격이 중지된 건지 명확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민센터나 담당 복지사에게 문의해서 사유와 영향을 정확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