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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달팽이100
심심한달팽이10024.01.11

알바 10개월 중 6개월 동안 못 받은 주휴수당 신고 가능할까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약 10개월 동안 알바를 했고, 그 중 6개월 동안은 주 16시간씩 일을 했는데 그 동안 주휴수당은 제외한 급여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만 둔 상태이고 근무하는 동안 조퇴 1번하고 2번 못 나온 적이 있는데 혹시 이런 상황에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사장님이랑 제 사정이 서로 맞아 떨어져서 주휴수당을 받지 않고 일 하자고 얘기가 됐었는지라 신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나중에 사장님이 주휴수당 받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을 요구하셨고, 일하는 기간 동안 다른 알바생들에게는 저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을 수없이 하셨던 걸 알고 나니 기분이 너무 안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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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번 못나온 주에는 주휴수당 청구가 어려울 듯하지만 다른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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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개근을 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

    각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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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었으나 주휴수당을 못받았다면 임금체불로 짅정이 가능합니다. 서약서는 써도 불법이고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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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언제 작성하였는지가 문제되며 퇴직 전 서약서를 작성하셨다면 무효이고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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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금은 그만 둔 상태이고 근무하는 동안 조퇴 1번하고 2번 못 나온 적이 있는데 혹시 이런 상황에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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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실제근로시간과는 무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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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근무중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어도 무효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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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 단위로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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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결근했던 주를 제외하고 이외에 주들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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