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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사슴185
늘씬한사슴18522.12.24

병가처리 기간중 휴무공제에 대해 궁금해서요?

마트에서 근무 중인데 12월 만근을 해야지만 1월 휴무가 9번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제가 12월30일날 수술 예정이라 이틀을 빠지게 되서 만근처리가 안된다고 1월달 휴무를 땡겨서 만근처리를 해주시겠다고 회사측에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월1일부터 1월 12일까지만 무급 병가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12일간 병가처리 중 휴무 4번을 공제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병가처리중 휴무 4번을 공제 하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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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어서 회사 규정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가 사용 방법이나 그 기간 등은 회사가 정한 내용에 따라 적용됩니다.

    통상 병가를 사용할 때 근로하지 않는 휴무일을 제외하고 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도 있고 휴무일까지 모두 포함하여 병가기간을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병가를 부여하면서 병가 기간 동안 휴무를 포함하여 그 기간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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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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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병가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매월 부여되는 휴무일수는 그대로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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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의 조건과 기준에 대한 규정은 회사마다 취업규칙에 정하는 것이고, 회사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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