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어서 회사 규정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가 사용 방법이나 그 기간 등은 회사가 정한 내용에 따라 적용됩니다.
통상 병가를 사용할 때 근로하지 않는 휴무일을 제외하고 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도 있고 휴무일까지 모두 포함하여 병가기간을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병가를 부여하면서 병가 기간 동안 휴무를 포함하여 그 기간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