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인 회사는 1달 만근 시 8~9일의 off-day를 부여하고 있으며(월 소정근무일에 따라 off-day도 변동)
판매업의 특징에 따라 주휴일은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고, 8~9일의 off-day를 상호 협의 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입니다.)
저는 `22.12월 코로나로 인해 2일의 병가를 사용하게 되었고,
무급휴일인 병가가 반영되어 해당 월 급여는 2일 차감되었고,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미포함되어 나왔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니, 주휴수당은 나오지 않는 것이 맞을텐데, 아래 내용이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1.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했으니, 해당 주의 경우 주휴일 자체가 부여되지 않는 것인지요? 주휴수당만 안 받으면 되는것 아닌지요?
2. `22.12월에 2일 병가를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팀장과 협의 하에 8일의 off-day를 사용하였습니다. (당시에 주휴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시점(`23.5월) 퇴사를 하려고 하니, `22.12월 당시 병가(2일)를 사용했는데도 8일(1개월 만근 시 부여되는 최대 휴무일)의 off-day를 사용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시에 쉬었던 일주일 치의 휴무일(2일)에 대한 추가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당시에 휴무일에 근로를 하지는 않았으나 팀장과 협의하에 쉬었으며, 주휴수당을 받지 않았는데 지금와서 make-up을 하는 것이 합당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