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전자소송) 진행중입니다.
1. 2023년 6월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걸어옴.
2. 2023년 8월 조정회부 결정
3. 2023년 8월 피고가 조정 이의제기
4. 2023년 11월 피고가 조정기일 불출석사유서 제출
5. 2023년 11월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6.. 2023년 12월 피고가 원고에게 전부 이유없음을 주장하며 반소장을 제출함
7. 2023년 12월 28일 반소장 송달 / 변론기일 통지(2024년 2월)
현재 사건이 위와 같은 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일 반소장 송달됨과 동시에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1) 원래 반소장 송달과 변론기일이 동시에 이루어 지는건가요??
2) 이 이후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며 피고(반소원고)인 제가 해야 할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3) 변론기일이 본소에만 지정이 되었는데 반소와 관련된 것이 함께 판단 되어지는 것이 많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