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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하운드199
튼튼한하운드19923.12.28

민사소송에서 변론 기일 통지 이후 사건의 진행 절차 등에 대해 궁금합니다.

민사소송 (전자소송) 진행중입니다.

1. 2023년 6월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걸어옴.

2. 2023년 8월 조정회부 결정

3. 2023년 8월 피고가 조정 이의제기

4. 2023년 11월 피고가 조정기일 불출석사유서 제출

5. 2023년 11월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6.. 2023년 12월 피고가 원고에게 전부 이유없음을 주장하며 반소장을 제출함

7. 2023년 12월 28일 반소장 송달 / 변론기일 통지(2024년 2월)

현재 사건이 위와 같은 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일 반소장 송달됨과 동시에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1) 원래 반소장 송달과 변론기일이 동시에 이루어 지는건가요??

2) 이 이후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며 피고(반소원고)인 제가 해야 할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3) 변론기일이 본소에만 지정이 되었는데 반소와 관련된 것이 함께 판단 되어지는 것이 많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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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정해진 것은 아니나,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반소장 제출이 이루어졌다면 이를 분리해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2. 기재된 상황에서는 원고가 반소장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뭔가를 해야 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3.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반소장을 제출하면 어느 정도 진행할 수 있다고 보아 변론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보이고,

    본인은 일단 본안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시고,

    제출된 경우에도 추가 반박할 것이 있다면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시거나 상대방 반박서면에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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