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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공장 등에서는 교대 근무를 하는 곳이 많을텐데요..
그럼 야간 근무를 하는 사람이 돈을 더 받는건가요?
아무래도 야간 근무가 더 힘들 것 같아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같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야간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야간근로수당으로 인해 급여를 더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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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야간(밤10시~오전6시)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을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밤10시~아침6시까지 야간근무를 하면 야간근로수당 50%가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야간근로자 돈을 더 받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시간당 시급 x 1.5배로 계산하기 때문에 야간근로를 많이 하는 경우
임금액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야간에 일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신체적인 부담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