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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티비에서 유명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운전자로써 어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끔 티비에서 유명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운전자로써 어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와 부딪치도 않아도 제 앞으로 보행중인 보행자가 넘어질 경우 저한테 과실이 잡히나요??, 킥보드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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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촉이 없는 비 접촉 사고의 경우 해당 차량이 상대 보행자나 킥보드 운전자에게 위협이 되어 누가 보더라도 저 정도면 놀라서

      넘어질 수도 있는 정도의 문제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근처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앙선과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좁은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보행자인 경우에는 비키라고 경적을 강하게 울리거나 아슬하게 지나쳐가는 것은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내용에 따라 배상책임이 없는경우가 있고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접촉사고도 차량의 원인행위에 따라서는 사고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배상책임이 일부라도 있다고 하면 진행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배상책임자체가 성립이 안된다고하면 즉 과실이 0%이라고하면 보상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보행자가 넘어지거나 킥보드가 넘어지는 것자체가 차량의 행위와 인과관계여부에 달려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와 부딪치도 않아도 제 앞으로 보행중인 보행자가 넘어질 경우 저한테 과실이 잡히나요??, 킥보드도 부탁드립니다.

      : 님일 질문하시는 사항은 비접촉 사고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는 보행자가 넘어진 사고, 킥보드가 넘어진 사고가 자동차의 불법행위 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냐에 따라 책임소재는 달라지게 됩니다.

      즉 사고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고전후상황, 피해자의 진행상황, 차량의진행상황, 도로상황등 사고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로 법원에서는 차량이 경적을 울려 이에 놀라 보행인이 넘어진 사고에서도 차량의 과실책임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