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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딩고191
심심한딩고19123.04.28

전세계약 종료후 원상복구 임차인 책임 관련 의견 부탁드립니다.

전세계약 종료후에 내일 이사예정인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생활노후가 아니면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요.

주방과 현관 근처의 더러워진 벽지를 생활노후로 볼수 있을지, 제가 배상을 해줘야한다면 얼마 정도가 적당할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부탁드립니다.

1. 현관 근처 벽지

흑연공장에서 일하고있어서 검은 자국이 좀 낀것같아요.

2. 주방 근처 벽지

주방에서 한두번 인덕션을 안끄고 나간적이있고, 벽지가 시작되는 부분이 인덕션과 너무가까워서 평소에도

수증기같은것이 옆으로 살짝 넘어갔던것 같습니다.

3. 막힌 하수구

화장실 세면대가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잘안내려갑니다. 이거는 입주할떄부터 자주막혔는데 몇번 뚫엇다가

귀찮아서 그냥 쓰고있었어요.

이 3가지 부분 제가 책임이 있다고각하시는지, 배상해줘야한다면 얼마가 적당할지 의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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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번 2번. 벽지가 심하게 훼손되거나 낙서가 심한 경우에는 벽지시공을 해주어야 하나 사진만으로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오는 훼손 같습니다.

    세면대 하수구 막힘현상이 지속된다면 U자부분을 분리해서 청소하거나 청소가 불가능하다면 교체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입주할때부터 하수구 막힘이 있었다면 임대인에게 고지해 원상복구대상이 아님을 확인서켜 주어야 합니다.

    실크벽지이면 물휴지로 닦아내도 지워질 수 있으니 닦아보세요.

    세면대 막힘 현상 이 있어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지금이라도 고지하고 영수증은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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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얼마를 배상할지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는 점과 임대인 원상복구 범위를 예측할수 없기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는 내가 입주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제시한 사진에서 벽지 훼손은 노후로 보기 힘들어 임대인이 지적할 경우 사실상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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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착계약 만기시 임차인은 원상복구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판례에 의하면 원상복구의 구체적 범위와 내용은 임대차 당시의 목적물의 상태 그대로로 돌려 놓는 것을 말합니다.

    생활상의 노후화로 인한 벽지의 탈색이나 오염은 원상복구에서 제외된다고는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범위와 정도가 어디까지인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 이라고 사료됩니다.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하셔서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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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오래하고 있지만 이정도를 가지고 원상복구한집은 아직 못봤습니다

    살다가 피손된부분이 있으면 원상복구 해주는 경우는 많네요

    계약조건이 어떤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집주인과 협의를 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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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원상회복의무(민법 제654조, 제615조)를 부담하고, 그 원상회복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 당시의 상태로 임차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단, 원상회복이 계약 당시의 상태로 똑같이 복구하여 반환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임차인이 거주하며 자연적으로 생긴 손상이나 마모는 복구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손모)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2007. 5. 31. 선고 2005가합100279,2006가합6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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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크게 문제될만한 내용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정도면 일상 생활중 노후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상태에 대한 내용은 보는 사람에 따라 주관적이고 정해진 부분은 없다보니 서로간에 잘 협의하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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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자연적인 노후가 아닌 확연하게 더러워진것으로 보여집니다.

    2. 주방 벽지도 마찬가지로 그래보입니다.

    3. 막힌하수구도 뚫어야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책임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벽지는 주방세정제? 곰팡이세정제 같은걸로 최대한 닦아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쌔게하시면 벽지가 벗겨질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고, 막힌 하수구는 중간 트랩을 빼셔서

    한번 청소를 하시는게 바람직해보입니다.

    깨끗하게 정비하셔서 배상이야기가 안나오는게...제일좋습니다.

    요즘 기술자들 부르면 인건비 많이달라고 합니다. 이사전 최대한 정비를 하시는게 좋겠네요.

    아니면 업자를 불러서 견적을 받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얼마를 배상해야 할지..

    이건 도배지 급에 따라 도배해야되는 면에 따라 달라지므로 견적을 받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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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사진상에 명확해보입니다. 여차저차하여 벽지전체 교환비용은 좀 과한부분 입니다.

    임대인이 부분 도배를 할지 전체 도배를 할지모르겠으나 천장을제외한 전체도배비중 절반정도에 협의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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