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종료후에 내일 이사예정인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생활노후가 아니면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요.
주방과 현관 근처의 더러워진 벽지를 생활노후로 볼수 있을지, 제가 배상을 해줘야한다면 얼마 정도가 적당할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부탁드립니다.
1. 현관 근처 벽지
흑연공장에서 일하고있어서 검은 자국이 좀 낀것같아요.
2. 주방 근처 벽지
주방에서 한두번 인덕션을 안끄고 나간적이있고, 벽지가 시작되는 부분이 인덕션과 너무가까워서 평소에도
수증기같은것이 옆으로 살짝 넘어갔던것 같습니다.
3. 막힌 하수구
화장실 세면대가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잘안내려갑니다. 이거는 입주할떄부터 자주막혔는데 몇번 뚫엇다가
귀찮아서 그냥 쓰고있었어요.
이 3가지 부분 제가 책임이 있다고각하시는지, 배상해줘야한다면 얼마가 적당할지 의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