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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

월세집에 이사가게되었는데 벽지에 자국이 있습니다.

월세집에 이사가게되었는데 집을 두번 보았습니다.

세입자가 아직 이사나가지않은 상태라 처음에는 제대로 보지못하고 계약금을 냈고 두번째는 다시 봤더니 구석 벽지에 자국이 있네요.

일단 중개인이 누수는 아니라고하고 계약금도 낸 상태라 입주는 하게 될듯한데 입주 후에 바로 사진찍어서 집주인에게 미리 통지만하면 진짜 누수여도 저에게 책임은 없는게 맞을지 알고 싶어요.

또 통지를 집주인이 아닌 관리인에게 하여도 효과가 같은지 알고 싶어요.(관리를 집주인이 직접 안하고 가족이 하는듯 합니다.)

2연타 누수는 아니길 바라지만 맞아도 피해가없도록 법률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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