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은행과 같이 법률로 본사 소재지를 정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법률개정절차를 진행하면서, 통과를 전제로 하여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다수당인 야당에서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할지가 미지수이기는 하지만, 현야당인 민주당 역시 집권시기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했기 때문에 크게 반대할 명분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