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을 정한 지방발령, 근무기간 지난 후 본사로 원복되지 않을 경우 대처방안이 궁금합니다.
본사(서울)에서 근무하다, 근무기간(최대 2년)을 정한 지방발령을 받아 지방으로 발령났습니다.
2년 후 본사로 복귀하는 인사발령이 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 인사발령 요청 등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의 구제절차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인사발령을 요청하거나, 또는 해당 합의에 대한 이행을 민사소송 등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상 지방근무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본사 복귀발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인사발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속함이 원칙입니다.
3. 따라서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회사 내부의 인사발령 관련한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없고, 이를 강행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2년 후 원직 복직을 예정한 전직명령을 한 경우 2년 후에는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며 이를 거부한 때는 부당전직으로 보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회사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지를 서울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도 근로계약서상 근무지가 서울로 한정되어 있지 않음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인사발령(근무지 변경 등)은 정당성을 갖추어야 하고, 우리 법원은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업무상 필요성과 인사발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②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2년 동안 지방 근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최초 협의한 내용과 달리 추가적인 지방 근무를 명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와 같은 추가 지방 근무 지시의 업무상 필요성이 매우 크고, 질문자님께서 추가 지방 근무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매우 적다고 보여질 여지가 있다거나, 추가적인 지방 근무에 대한 회사와의 별도 사전 협의 절차 등이 있었다면 추가 지방 근무 명령의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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