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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로맨틱한라마119
로맨틱한라마119
22.11.04

근무기간을 정한 지방발령, 근무기간 지난 후 본사로 원복되지 않을 경우 대처방안이 궁금합니다.

본사(서울)에서 근무하다, 근무기간(최대 2년)을 정한 지방발령을 받아 지방으로 발령났습니다.

2년 후 본사로 복귀하는 인사발령이 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 인사발령 요청 등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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