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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다람쥐105
용감한다람쥐10521.10.26

병원 인테리어 공사로 병원운영을 중단하고 개인연차소진한다고 하는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근무하고있는 직원입니다

작년에 병원 인테리어 공사하겠다며 병원 운영을 약 일주일간 중단하고 개인연차 5개를 소진하였습니다

심지어 공사를 진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내년에 다시 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하겠다며

일주일간 운영을 중단하고 개인연차를 소진하겠다고 합니다

병원 사정인데 왜 개인연차를 강제로 소진해야하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동의서도 받지않았던걸로 기억합니다

1.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나요?

2.문제가 된다면 신고절차 어디로 신고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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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 사정으로 사업장을 휴업한 경우 근로자의 개인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오히려 해당 기간에 대해 사업주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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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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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기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부분이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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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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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개인연차를 강제 소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2. 문제가 된다면 고용노동부-민원-민원신청-임금체불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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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나요?

    ☞개인의 연차를 사용자가 마음대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휴업하게 된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문제가 된다면 신고절차 어디로 신고해야하는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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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사업장의 공사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다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부지급 포함)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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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차소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병원 공사로 인하여 휴업을 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개인 연차소진을 하면

    안되고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휴업일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련 신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도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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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고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사용자 사정으로 휴업한 것에 연차를 차감할 수 없고,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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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나요?

    근로자 귀책과 무관하게 사업주의 경영권행사 범위내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사업주 귀책으로 보아 휴업에 해당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무급처리해도 무방하나, 5인이상이라면 휴업수당 지급해야합니다.

    휴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문제가 된다면 신고절차 어디로 신고해야하는지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사업주와 위사실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

    정정하지 않는다면 별도 노동청 신고대상에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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