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부터 근무하였고 1월 26일 저녁 전화로 1월까지만 근무하자고 통보받았습니다.
3.3 공제 중이라 실업급여는 안되어 추가 근무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했고
이에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하니 근무기간을 조정해주겠다고 합니다.
솔질히 말하자면 정떨어져 더이상 당사를 위해 근무하고 싶지 않은데
근무조정에 거부하게되면 자진퇴사가 될까요?
실업급여가 안되는만큼 해고 예고 수당이라도 받고싶은데
한달 더 다닌다고해도 서로 얼굴붉히고 껄끄러운데 지옥같은 시간을 보낼 것 같아서요ㅠ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