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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청설모79
꾸준한청설모7924.01.29

해고예고수당 요청 후 재근로에 거부하면 자진퇴사인가요?

9월 4일부터 근무하였고 1월 26일 저녁 전화로 1월까지만 근무하자고 통보받았습니다.

3.3 공제 중이라 실업급여는 안되어 추가 근무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했고

이에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하니 근무기간을 조정해주겠다고 합니다.

솔질히 말하자면 정떨어져 더이상 당사를 위해 근무하고 싶지 않은데

근무조정에 거부하게되면 자진퇴사가 될까요?

실업급여가 안되는만큼 해고 예고 수당이라도 받고싶은데

한달 더 다닌다고해도 서로 얼굴붉히고 껄끄러운데 지옥같은 시간을 보낼 것 같아서요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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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1.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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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해고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취소하더라도 무효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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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하는 프리랜서라 한다면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해고예고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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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고일을 재조정했는데 그 전에 퇴사하게 되면 자진퇴사가 됩니다. 회사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안주려고 해고일을 조정했으니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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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시 회사에서 30일의 예고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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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해고를 철회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의 철회를 거부하고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자진퇴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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