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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연말정산 후 종소세 신고해야 하나요?

작년 4월 혼인신고

작년 11월 퇴사 후 무직입니다.

남편이 24연말정산시 제 소득도 공제를 했다고 했는데 저는 23년 근무 2개 이상 근무로 종소세 신고 대상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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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은 것과는 별개로, 배우자(본인)가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 후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맞습니다.

    또한, 본인의 2023년 총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불가하기 때문에 남편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 제외하고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2개의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한

    경우 최종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ㅗ득을 합산하지 않고

    최종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소득자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특히,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저산시에 질문자님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한 경우 남편도 05월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은 23년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3년 연도중에 2개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2023년말에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2개 회사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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