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악성 댓글을 달았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sms에 상대를 비방하거나 악성 댓글을 달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SNS억 악성 댓글을 달았을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제 제 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심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악성댓글의 내용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 통매음의 적용가능성이 있으며 어떤 처벌을 받을지는 성립죄는 죄명, 발언내용 등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ns를 통해 타인에 대한 비방댓글을 단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거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 통상적인 경우에는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