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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접촉사고 후 제과실이 커도 제보험사에서 위로금이 나오나요?

접촉사고를 재가 내서 100%제과실일 경우에도

제가 가입된 운전자보험에서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부분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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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손해사정사
    이준석 손해사정사
    (국내최대)로이드손해사정법인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은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담보와 자기 자신을 위한 담보로 나뉘어 집니다.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담보로는

    대인배상1,2

    대물배상

    다른자동차운전특약(타차특약)

    이 있으며

    자신을 위한 담보로는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무보험자동차상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과실 100%의 과실로 인하여 자신도 부상한 경우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담보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담보의 차이점

    1. 자기신체사고

    1) 단독 사고인경우

    보험가입 한도를 기준으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치료종결이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후유장해 등급에 따른 후유장해보험금을 정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른 자동차와의 사고인 경우

    역시 보험갑 금액을 한도로 치료비, 휴업손해액, 부상위자료, 기타손배금 등 적극적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치료종결이후 노동능력상실률 및 상실기간에 따른 후유장해보험금도 한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제3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은 공제됩니다.

    2. 자동차상해

    자동차상해 담보의 경우 보험가임금액을 한도로하여 대인배상2와 동일한 방법으로 약관에서 정한 손해액을 보상하게 되며 위자료(부상,후유장해),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 치료비, 기타손배금, 향후치료비, 간병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운전자보험의 자부상 청구의 경우 단독사고여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독사고에 대한 보상이 안되는 보험도있으니 이 부분은 가입하신 운전자 보험 상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에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났을 경우 위로금이라는 담보로 지급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지급해 주는 자동차 부상치료비라든지, 입원일당, 골절진단비 등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촉사고를 재가 내서 100%제과실일 경우에도

    제가 가입된 운전자보험에서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부분이있나요??

    :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자동차상해담보를 가입하였다면, 해당 담보로 처리한다면 위자료와 치료비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운전자보험의 경우에는 가입담보에 따라,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자부상담보로, 해당 사고처리시 자동차 보험 할증이 될 경우에는 자동차할증위로금등이 지급될 수 있으나, 이는 해당 담보를 가입하였어야 합니다.

  • 본인 과실 100%인 사고에서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이 없기에 자기신체사고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와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보상이 되지만 별도의 위로금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자동차 상해 담보에 가입을 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대인 배상에서 지급하는 기준에 의하여 위로금, 입원 치료시 휴업손해, 통원 시 교통비가 보상이 됩니다.

    즉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담보 내용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