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05월 31일까지
공제 서류 청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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