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및 빼먹은 공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환급금은 마땅히 돌려 받아야 할 세금인데 회사가 환급금 지급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끝났는데 빼먹은 공제가 생각났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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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05월 31일까지
공제 서류 청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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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급받지 못했다면 회사측에 요청을 하고, 안해주신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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