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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딘(lee sang jun)
젬딘(lee sang jun)24.03.07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및 빼먹은 공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환급금은 마땅히 돌려 받아야 할 세금인데 회사가 환급금 지급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끝났는데 빼먹은 공제가 생각났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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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05월 31일까지

    공제 서류 청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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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급받지 못했다면 회사측에 요청을 하고, 안해주신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