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a-ha.io/questions/412ca5973ccfe2eea6ac85455f722221
안녕하세요 위 질문 드렸던 사람입니다.
변호사님 답변을 통해 반소원고라는 것에 대해 알게되었는데요.
아내가 보낸 이혼소송에 그대로 남편이 피고가 되어 법정에서 다투는 것과
남편이 반소원고가 되어 이혼소송하는 것과 남편입장에서 어떤 차이점이나 유불리가 있나요?
또 판사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건가요? 남편이 피고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반소원고로 싸우니까 뭔가 더 강력하게 다투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나요? 아니면 어차피 같은 사건인데 피고인지반소원고인지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