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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표범228
훌륭한바다표범22822.04.29

가사소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12ca5973ccfe2eea6ac85455f722221

안녕하세요 위 질문 드렸던 사람입니다.

변호사님 답변을 통해 반소원고라는 것에 대해 알게되었는데요.

아내가 보낸 이혼소송에 그대로 남편이 피고가 되어 법정에서 다투는 것과

남편이 반소원고가 되어 이혼소송하는 것과 남편입장에서 어떤 차이점이나 유불리가 있나요?

또 판사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건가요? 남편이 피고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반소원고로 싸우니까 뭔가 더 강력하게 다투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나요? 아니면 어차피 같은 사건인데 피고인지반소원고인지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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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반소원고가 되어 이혼소송이 된다고 하여 별도로 유불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사입장에서는 반소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남편 측도 원하는 사항이 있다고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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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반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라면 반소의 원인과 이유, 소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혼 소송에 있어서 일반 소송과 반소가 있는 소송이 다른 결과와 심증을 형성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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