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12ca5973ccfe2eea6ac85455f722221
안녕하세요 위 질문 드렸던 사람입니다.
변호사님 답변을 통해 반소원고라는 것에 대해 알게되었는데요.
아내가 보낸 이혼소송에 그대로 남편이 피고가 되어 법정에서 다투는 것과
남편이 반소원고가 되어 이혼소송하는 것과 남편입장에서 어떤 차이점이나 유불리가 있나요?
또 판사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건가요? 남편이 피고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반소원고로 싸우니까 뭔가 더 강력하게 다투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나요? 아니면 어차피 같은 사건인데 피고인지반소원고인지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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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반소원고가 되어 이혼소송이 된다고 하여 별도로 유불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사입장에서는 반소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남편 측도 원하는 사항이 있다고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반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라면 반소의 원인과 이유, 소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혼 소송에 있어서 일반 소송과 반소가 있는 소송이 다른 결과와 심증을 형성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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