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노동조합원입니다
위원장에게 조합규약을 보여 달라고 요청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합원이 규약을 보여주도록 요구하는 경우 조합에 이를 보여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노조법 제14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합원은 조합규약을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규약은 조합원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공개를 거부할 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언제든지 노동조합 규약을 열람하도록 요구하면 이를 허용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비치 서류에 대해 열람을 요구하면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복사하는 경우에는 규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허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귀 질의에 따르면 열람 요구이기에, 이를 거부하는 것은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잘 못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규약의 열람을 요구하면 허용을 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노조법 14조는 규약 등 서류의 비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에 규약을 갖춰두고 조합원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