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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 함께
우리 모두 함께23.12.07

노동조합규약은조합원이볼수 없나요?

회사에 노동조합원입니다

위원장에게 조합규약을 보여 달라고 요청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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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합원이 규약을 보여주도록 요구하는 경우 조합에 이를 보여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노조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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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합원은 조합규약을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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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규약은 조합원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공개를 거부할 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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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언제든지 노동조합 규약을 열람하도록 요구하면 이를 허용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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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비치 서류에 대해 열람을 요구하면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복사하는 경우에는 규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허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귀 질의에 따르면 열람 요구이기에, 이를 거부하는 것은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잘 못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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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규약의 열람을 요구하면 허용을 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노조법 14조는 규약 등 서류의 비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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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에 규약을 갖춰두고 조합원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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