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퇴사시 밀린 임금지급에 대해
권고사직받고 퇴사예정인데 현재까지 두달 급여가 밀려있어요
퇴사 전에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니
지난번에 지방세 체납되서 대출 못 받은 부분을 언급하시며 나의 업무과실로 자금상황이 그런거니 다음달까지 주겠다며 기다려라고 하는데요
그전에 지방세 관련해서 담당기관 문의시에 담당자가 잘못 알려줘서 다음 고지서 받고 납부해도 되는지 알고있었는데 당초 납기까지 안 내면 체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체납을 하게된 부분이었고 대표 개인 세금도 체납된 상태여서 제가 지방세 납부를 했어도 체납이 잡혀있을 상황이었어요 개인 세금을 제가 알수 없던 상황이었고 우편은 대표가 자택으로 받았을 겁니다
이런 경우 제가 퇴사후에 밀린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해 노동청 신고를 하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