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작년도보다 급여가 상승했습니다.그런데 이번달 급여명세서에 사대보험 공제비용이 작년도 급여일때랑 동일하게 청구가 되서 물어보니까 올해 상승한 급여에 대한 분은 내년도에 보수총액신고때 처리되서
내년도에 차액분 청구될거라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그러면 올해중에 제가 퇴직하게되면 사대보험 차액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임금이 변동되면 바로 변동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 건강보험료는 나중에 정산합니다.
퇴직 후라도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3월 보수총액을 통해 정산을 하며 이후 변경된 보수월액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지금액과 요율금액 중 어떤 것으로 공제할 지 정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직 하게되면 요율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매년 3월에 보수총액신고를 하여 보험료를 정산하게 되며 덜 낸 것이 있다면 더 내게 됩니다.
만약 퇴사를 한다면 퇴직정산을 통해 4대보험 정산이 이루어져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