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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3.01.02

2023년 최저임금 변경과 식대비과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2023년 최저임금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아울러 4대보험 신고시 식대 비과세도 증액이 되었다는대

최저임금에 포함인지 별도인지도 알고싶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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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시 2,010,580원입니다.

    식대보조금은 2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2023년 복리후생비인 식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포함되는 금액(20,105원)을 제외한 179,895원이 최저임금 산입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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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9,620원이며, 식대는 9,620×209×1%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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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금성 복리후생의 경우 최저임금의 1%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지급되는 식대 중 20,10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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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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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2023.1.1부터 식대 비과세금액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시 2023년에는 월 최저임금의 1%를 초과하는 식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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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며,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2,010,580원으로 산정합니다.

    식대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퍼센트(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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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이며, 월급기준으로는 주5일 일8시간 일하는 기준으로

    2,010,580 (최저월급) 입니다.

    이중 식대가 20만원이 포함되어있다면, 최저임금에는 20,106원을 제외한 나머지금액(179,894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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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 월급여는 2,010,580원입니다.

    2. 2023년부터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처리되는 식대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됩니다.

    이 때 식대는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월 환산 최저임금의 1%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현금성 복리후생비만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식대 20만원 중 약 20,106원(2,010,580원의 1%)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179,894원만이 최저임금 계산에 산입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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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2023년의 최저임금은 9,620원이며, 월 209시간 기준으로 산정시 2,010,580원입니다.

    2023년부터는 식대의 비과세가 2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최저임금 산입비율인 1% 입니다.

    <참고>

    2023년 최저임금 9,620*209시간=2,010,580원

    최저임금의 1% 2.010,580*1%=20,106원

    비과세 식대 20만원-20,106원=179,894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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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 최저시급은 9,620원이며,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 월환산액은 2,010,580원입니다. 식대 10만원 중 2,010,580원*0.01=20,106원을 초과한 79,894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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