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 월급여는 2,010,580원입니다.
2. 2023년부터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처리되는 식대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됩니다.
이 때 식대는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월 환산 최저임금의 1%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현금성 복리후생비만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식대 20만원 중 약 20,106원(2,010,580원의 1%)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179,894원만이 최저임금 계산에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