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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정많은회장님
진심정많은회장님

통근버스 운전기사 근무시간에 대하여?

21인승 통근버스 운전기사만(차량보유) 고용하려고 합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매일 08~09시(1시간), 18~19시(1시간) 총 2시간이며 나머지 시간에는 간단한 차량 청소외에 할일 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평일 근무시간 + 초과근무시간을 포함한 하루 10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으로 계약을 해야하는지 단시간으로도 계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총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해야한다면 해당 법률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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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하는 시간만 적용하면 됩니다.

    하루에 2시간만 근무한다면, 하루 2시간으로 계약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한 시간을 벗어나는 경우가 아닌 한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파트 타임으로 구분하여 단시간으로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10시간으로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계약하기에 따라 실제 업무가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만 단시간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에 필요한 시간만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