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근버스 운전기사 근무시간에 대하여?
21인승 통근버스 운전기사만(차량보유) 고용하려고 합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매일 08~09시(1시간), 18~19시(1시간) 총 2시간이며 나머지 시간에는 간단한 차량 청소외에 할일 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평일 근무시간 + 초과근무시간을 포함한 하루 10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으로 계약을 해야하는지 단시간으로도 계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총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해야한다면 해당 법률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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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하는 시간만 적용하면 됩니다.
하루에 2시간만 근무한다면, 하루 2시간으로 계약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한 시간을 벗어나는 경우가 아닌 한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파트 타임으로 구분하여 단시간으로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10시간으로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계약하기에 따라 실제 업무가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만 단시간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에 필요한 시간만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