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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4.02

보상휴가를 산정할 때, 연장근로 시간을 제대로 반영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보상휴가를 산정할 때, 연장근로 시간에 1.5배를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저희 회사에는 보상휴가제가 실시중인데, 제대로 시간을 반영해주지 않고 1시간에 1시간으로 계산해서 휴가를 준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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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는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부여해야 합니다. 1:1로 부여한다면 나머지 50%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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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산의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히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보상휴가로 부여할 때에도 가산된 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휴가로 부여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 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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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연장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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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보상휴가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법정근로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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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시간외수당이 미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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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보상휴가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지 않는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만 부여를 하였다면

    나머지 0.5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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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간 외 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를 1.5배로 계산하지 않고 1배로 계산하여 휴가를 부여한다면 0.5에 해당하는 몫을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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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보상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보상휴가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근로자는 보상받지 못한 보상휴가 시간에 대해서 이를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보상휴가로 부여하지 않은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정산해서 지급해주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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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1배가 아닌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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