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를 받았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돈 주는사람?
부모님께 천만원 증여를 받앗는데요
증여세신고는 돈 준사람 (부모님), 돈 받은사람 (자녀) 2명 다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님 받은사람(자녀)만 신고를 해야하나요?
현금증여면 이체받은(천만원 증여받은 내역) 내역만 있으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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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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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수증자가 신고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시 이체받은 내역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증여하는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이므로 수증자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증여 받은 사람)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계좌이체내역, 증여자와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의무는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 이체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