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만료로 재계약을 안해주고 비자발적퇴사
계약기간만료로 재계약을 안해주고 매출저하로 비자발적퇴사를 당했습니다
계약서에 계약기간은 2월까지였고 다음일 구할때까지 몇주는 기다려주겠다고 하길래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도 자발적 퇴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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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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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고 이미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한 때는 자발적 이직이 아니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에 따라 퇴사한 것이고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계약망료로 인한 퇴사에 해당하며 자발적 퇴사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기간만료로 퇴사한 것이기 때문에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몇 주를 기다려주겠다는 의미가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사용자의 의사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