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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콩중이175
옹골진콩중이17522.10.17

결혼식 휴가날짜가 정해졌나요?

결혼식이 토요일인데 결혼휴가를 언제까지줘야할까요?

참고로 저희는 토요일에 한시까지 일하거든요

법적으로 휴가일수가 정한 일수가있을까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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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 내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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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혼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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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혼식에 대한 경조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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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혼식 등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을 통하여

    경조휴가를 규정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부여를 합니다.(규정이 없다면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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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결혼식, 장례식 등에 대한 경조사 휴가는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별도로 사규나 취업규칙에

    정하는 것을 따르게 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시거나, 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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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결혼휴가 등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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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조사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회사가 10인이상이라면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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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결혼식 등에 부여하는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이를 별도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조휴가는 회사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일, 회사에서 별도로 경조휴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결혼하는 경우 반드시 의무적으로 경조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만일, 경조휴가가 없다면 근로자는 경조사 날에 자신의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3.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임의로 결혼식이나 신혼여행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주는 것은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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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1. 경조휴가는 법으로 규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2. 회사의 인사 부서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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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경조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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