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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거미8
고귀한거미822.12.13

소와 고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티비에서 재판하는 드라마 같은거 보면 소를 취하합니다 또는 고소를 취하합니다 이런 법률 용어들이 나오는데

소와 고소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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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는 민사소송을 의미하며, 고소는 통상 수사기관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민사와 형사라는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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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총상 소는 "민사소송"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고소는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서 수사권을 발동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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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를 제기하는 경우라는 용어는 주로 민사소송에서 사용하여 민사재판의 제기를 위하여 소를 제기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와 반대로 형사 고소를 한다고 하는 부분은 수사기관에 범죄 고소권자가 피고소인을 수사하여 처벌해달라는 진정으로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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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소는 대개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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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의미합니다. 소취하를 한다는 것은 민사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자신이 제기한 소송을 취하겠다는 것이고, 고소취하는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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