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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표범228
훌륭한바다표범22822.05.06

안녕하세요 민사 질문드립니다.

22년 1월 1일 채권자A는 채무자B에게 3억원을 대여하였고 계약서가 존재합니다.

대여금을 갚기로 한 날은 2023년 3월1일이고 이자는 연15% 약정다.(매월2일 이자지급)

그러나 이자지급이 전혀 되지않아 22년 3월 30일 내용증명발송했고 채무자는 3월31일 수령하여 계약해지하고 원리금반환 청구하였고 가압류위해 채무자 재산 파악했으나 재산이 없었고 고소장제출과 함께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장(1억5천) 지급명령신청서(1억5천)를 제출하려고한다.

라는 사례에서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에 국한해서 보면

질문1

청구취지 및 원인에 총액인 3억을 적어야되나요?

아니면 반환금청구소장 1억5천 지급명령신청서 1억5천이니까 각각으로 생각해서 지급명령신청서에는 1억5천을 적어야되나요..?

질문2

만약 둘 중 한가지로 정해지면 인지액과 송달료도 그에 맞춰서 질문1에 대한 답에 맞는 액수로 적어야되나요?!

실무적으로 그렇게 나눠서 하지않는 것으로 알고있기는한데 그래도 위 사례만으로 보자면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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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1. 1억 5천을 청구하면 1억 5천을 청구취지에 적고, 왜 1억 5천을 청구하는지 청구원인에 적으면 됩니다.

    2. 인지액은 1억 5천에 맞추어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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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문의 취지가 불분명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지급 명령에 대해서는 대여금 전액에 대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나누어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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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여금이 3억인데 이를 굳이 나눠서 1억 5천씩 청구를 하시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급명령 3억을 신청하여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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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장과 지급명령신청을 별개로 나누는 사유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굳이 한다면 그에 맞춰 액수를 산정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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