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월 1일 채권자A는 채무자B에게 3억원을 대여하였고 계약서가 존재합니다.
대여금을 갚기로 한 날은 2023년 3월1일이고 이자는 연15% 약정다.(매월2일 이자지급)
그러나 이자지급이 전혀 되지않아 22년 3월 30일 내용증명발송했고 채무자는 3월31일 수령하여 계약해지하고 원리금반환 청구하였고 가압류위해 채무자 재산 파악했으나 재산이 없었고 고소장제출과 함께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장(1억5천) 지급명령신청서(1억5천)를 제출하려고한다.
라는 사례에서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에 국한해서 보면
질문1
청구취지 및 원인에 총액인 3억을 적어야되나요?
아니면 반환금청구소장 1억5천 지급명령신청서 1억5천이니까 각각으로 생각해서 지급명령신청서에는 1억5천을 적어야되나요..?
질문2
만약 둘 중 한가지로 정해지면 인지액과 송달료도 그에 맞춰서 질문1에 대한 답에 맞는 액수로 적어야되나요?!
실무적으로 그렇게 나눠서 하지않는 것으로 알고있기는한데 그래도 위 사례만으로 보자면 어떤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