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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감미로운남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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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한달 전 쯤 제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리고 다음주까지 근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알바생이 구해졌다면서 다음주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통보하시더라고요 이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은 해당되지않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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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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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퇴직 요청일보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앞 당겨 퇴직을 요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의 의미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의한 퇴사일 전에 그만두라고 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 이전에 회사가 임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통보를 하는 경우이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다음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했는데 그보다 일찍 퇴사를 종용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은 원래 예정일대로 계속근무를 하겠다고 주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2. 만약 계속근무를 주장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30일전 예고가 없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사직의사를 표하시고 그만두는 날짜가 다음주즈음이었고

    사장이 알바를 구해서 안 나와고 된다는 날짜 또한 다음주즈음이라면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똑같(유사한)은 날짜에 서로 그만두겠다, 그만둬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건 해고가 아니라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입니다.

    때문에 해고예고수당도 적용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