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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황 실선 주차 된 차량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주거지 주차장이 없어 주황 실선 주차를 시켜 놨는데.. 차량이 회전을 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이럴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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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거지 주차장이 없어 주황 실선 주차를 시켜 놨는데.. 차량이 회전을 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이럴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우선 황색 실선의 경우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해당 주차로 인하여 다른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기본적으로 과실은 통상 주간에는 10%, 야간에는 2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황색 실선구간은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 으로서 이곳에 불법주정차되어 있던 차량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면
통상 10~20% 과실비율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