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말일을 급여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4월 30일 퇴사 예정인 직원이 있는데, 보통 직원 퇴사시 건보료정산과 원천징수 정산해서 마지막 급여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급여일과 겹치는경우 정산금액을 알 수 없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14일 이내에 정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 등으로 인한 금품청산은 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에 하면됩니다.
상실신고 후 정산된 내용을 반영하여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급여 지급일이 퇴사일과 동일한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건보 퇴직정산 금액과 원천징수 정산 금액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정산 후 지급된다는 사전 안내가 필요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금품청산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2. 만일, 정산하지 않고 지급할 경우에는 추후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로부터 돌려받거나 추가로 지급해 주거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를 한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지급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퇴사후 바로 상실신고를 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하여 정산금액을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정산금액 반영하여 급여를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을 알 수 없다면 퇴사 후에 추가 지급 또는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계산기를 이용하셔서 예상금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정산분의 경우 4대보험 적용을 요율로 하셨다면 일수에 따라 정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