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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꿀벌256
친절한꿀벌25624.04.15

급여일과 퇴직일이 동일할시 급여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매월 말일을 급여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4월 30일 퇴사 예정인 직원이 있는데, 보통 직원 퇴사시 건보료정산과 원천징수 정산해서 마지막 급여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급여일과 겹치는경우 정산금액을 알 수 없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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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14일 이내에 정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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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 등으로 인한 금품청산은 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에 하면됩니다.

    상실신고 후 정산된 내용을 반영하여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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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급여 지급일이 퇴사일과 동일한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건보 퇴직정산 금액과 원천징수 정산 금액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정산 후 지급된다는 사전 안내가 필요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금품청산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2. 만일, 정산하지 않고 지급할 경우에는 추후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로부터 돌려받거나 추가로 지급해 주거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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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를 한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지급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퇴사후 바로 상실신고를 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하여 정산금액을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정산금액 반영하여 급여를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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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을 알 수 없다면 퇴사 후에 추가 지급 또는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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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계산기를 이용하셔서 예상금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정산분의 경우 4대보험 적용을 요율로 하셨다면 일수에 따라 정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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