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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친절한꿀벌256
친절한꿀벌256
24.04.15

급여일과 퇴직일이 동일할시 급여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매월 말일을 급여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4월 30일 퇴사 예정인 직원이 있는데, 보통 직원 퇴사시 건보료정산과 원천징수 정산해서 마지막 급여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급여일과 겹치는경우 정산금액을 알 수 없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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