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말일을 급여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4월 30일 퇴사 예정인 직원이 있는데, 보통 직원 퇴사시 건보료정산과 원천징수 정산해서 마지막 급여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급여일과 겹치는경우 정산금액을 알 수 없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