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소송중 임대인과의 카톡대화

임처보증금 소송중이며 임대인의 아파트를 가압류한 상태입니다. 매도자가 나타낫다며 연락을달라고하는데

연락을 받지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카톡을 보냇는데요..

이게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한명 더 소송 중인 걸로 아는데 곧 그 분도 ㅇㅇ아파트 압류 하겠네요.
그래봤자 00억짜리 아파트에 지금 거주하는 분의 임차보증금 0억 빼도 소송중인 분이랑 저는 경매해서 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전 다음주 판결문 나오면 바로 강제집행 할 거고, 임대인님 상황은 이제 제 돈만 돌려 줄것인지 다른 소송중인 분 돈도 돌려 줄 것인지 네요.
만약 매매하는데 제가 협조해주길 바라신다면
작년 00월 0일부터 지금까지의 이자 주세요.
제 정신적 피해와 그돈을 제 때 못 받음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 보상해 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권리를 행사하는 내용의 고지는 권리남용이 아닌 한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