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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겸손한발발이37
겸손한발발이37
22.10.04

진정하고 감독관입회하에합의 한내용(임금체불만)을 사장이 날짜와금액을 정확히이행하지않았을경우합의전(퇴직금과 임금체불로진정할수있나요?

감독관하에사장과체불임금만받기로 하고날짜와금액을 손해보고합의 했는데 약속을지키지않아 다시퇴직금.임금으로진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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