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하고 감독관입회하에합의 한내용(임금체불만)을 사장이 날짜와금액을 정확히이행하지않았을경우합의전(퇴직금과 임금체불로진정할수있나요?
감독관하에사장과체불임금만받기로 하고날짜와금액을 손해보고합의 했는데 약속을지키지않아 다시퇴직금.임금으로진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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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취하하면서 부제소 합의가 있는 경우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합의에 따라 합의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 입회 하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로 단순히 진정 취하만 하셨다면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진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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