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사조사시 수시로 외박을 했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한 상대방
저에 대해서 수시로 아이들을 두고 외박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친정이 멀어서 일년에 몇번 갔다 왔는데 아마도 2박3일, 그리고 쉼터에서 지낸적이 있습니다
이런것을 갖고 저에게 아이들을 두고 수시로 외박을 했다고 거짓증언을 했는데요
무고죄로 고소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만 무고죄가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인식하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 신고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것이지, 가사조사과정에서 거짓진술을 한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