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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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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윗층에 직접 항의 하는건 불법인가요?

윗집에 아이들도 사고 어른들 자체도 조심성이 없어서 층간소음에 너무 고통받는데

직접 올라가서 좋게 얘기하더라도,대면해서 얘기를 하는거 자체가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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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윗층에 직접 항의를 하는 것만으로 불법이 되지 않으며

      다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밝힘에도 항의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 항의 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한 행위로 형사 처벌이나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를 하러 올라가서 대화하는 행위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