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윗층에 직접 항의 하는건 불법인가요?
윗집에 아이들도 사고 어른들 자체도 조심성이 없어서 층간소음에 너무 고통받는데
직접 올라가서 좋게 얘기하더라도,대면해서 얘기를 하는거 자체가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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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윗층에 직접 항의를 하는 것만으로 불법이 되지 않으며
다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밝힘에도 항의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 항의 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한 행위로 형사 처벌이나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를 하러 올라가서 대화하는 행위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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