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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확신에찬막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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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임대인 입장 전세가 공시가 책정 이점 문의

안녕하세요.

전세집 구하는 도중에 특정 매물이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어 중개사분께 문의하니 공시가로 전세가를 책정했다고 합니다. (다른 매물보다 몇천만원의 갭이 있는 상황)

전임신고, 대출, 보증보험 가입 다 되는 물건이며

대신 최대한 빠르게 입주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공시가로 전세가로 설정해놓으면 이점이 따로 있나요? 저렴한 매물은 늘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매물은 전입/보증보험/대출이 다 가능한데도

굳이 시장가가 아닌 공시가로 전세 매물을 책정한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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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그집의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여야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질문자님도 전세를 찾을때는 그런매물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전세가가 높으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되고 대출도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집은 전세가 잘안나가는 편입니다

    부동산에 그런매물인지 확인을 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임대인 입장에서 공시가로 전세가로 설정해놓으면 이점이 따로 있나요? 저렴한 매물은 늘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매물은 전입/보증보험/대출이 다 가능한데도

    굳이 시장가가 아닌 공시가로 전세 매물을 책정한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 그렇게 하는 이유는 새로운 입주하는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조건은 "공시가격 * 126% > 보증금 등의 합계"보다 커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급매로 빨리 계약을 하고 싶다던가 자금을 빨리 융통하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으니 안심하고 계약을 해도

    괜찮다고 사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