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도 매년 해마다 바뀌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올해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 근로기준법이 바뀌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던 것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기간을 확대하는 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 시점에서 적용 예정인 개정 내용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추가 연장제도의 일몰기한을 기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매년 개정되는 것은 아니며 내년도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없어,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이 매년 해마다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2.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개정안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2024년 부터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적용됩니다.
2. 식대,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이 최저임금에 모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올해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 근로기준법이 바뀌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 아직 명확한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최저임금 등의 일부 내용 개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가장 의미있는 것은 최저임금이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직은 개정된 내용이 없어 내년에 변경 시행 예정인 내용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최저임금이 현재 9,620원에서 9,860원으로 변동이 됩니다.
2. 그리고 현재는 식대의 일부만 최저임금에 산입되었는데 내년부터 식대가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3. 기타 다른 부분의 변경은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