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년에 바뀌는 근로기준법은 어떤게 있나요?

근로기준법도 매년 해마다 바뀌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올해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 근로기준법이 바뀌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던 것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기간을 확대하는 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 시점에서 적용 예정인 개정 내용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추가 연장제도의 일몰기한을 기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매년 개정되는 것은 아니며 내년도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없어,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이 매년 해마다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2.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개정안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2024년 부터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적용됩니다.

      2. 식대,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이 최저임금에 모두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올해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 근로기준법이 바뀌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 아직 명확한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최저임금 등의 일부 내용 개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가장 의미있는 것은 최저임금이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직은 개정된 내용이 없어 내년에 변경 시행 예정인 내용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최저임금이 현재 9,620원에서 9,860원으로 변동이 됩니다.

      2. 그리고 현재는 식대의 일부만 최저임금에 산입되었는데 내년부터 식대가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3. 기타 다른 부분의 변경은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